종합

정부, “‘탈북민’ 대신 ‘북향민’” 명칭 변경키로

박지순
입력일 2026-01-14 08:30:06 수정일 2026-01-14 08:30:06 발행일 2026-01-18 제 347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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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민화위가 선도적으로 제안·사용…단계별로 적용 예정

교회가 선도적으로 써 온 용어 ‘북향민(北鄕民)’이 202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용된다.

통일부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사회에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는 정부와 지자체의 우선 사용, 2단계로 민간 영역으로의 사용 확대, 3단계는 용어 사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검토 등이다.

기존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대규모 탈북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했고, ‘이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회와 시민사회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제95차 전국회의에서 교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25년 5월 15일 열린 제101차 전국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회칙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5년 10월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북향민’ 용어를 채택하는 회칙 개정을 승인했다.

주교회의 민화위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탈이라는 사실에 가두거나 강요할 수는 없으며, 사람마다 고향이 다른 것처럼 북한이 고향인 사람을 북향민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교회가 인식 개선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주교회의 민화위 회칙을 개정해 두 용어의 혼용을 방지하고 북향민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통일부 역시 “기존 명칭이 부정적 어감을 줄 수 있고,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향후 법률 개정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방향성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