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재무감독정보국 새 정관도 시행
[외신종합] 레오 14세 교황이 6월 30일 로마교구 대리구를 개편하는 교황령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Confirma Fratres Tuos)」를 발표했다. 이 교황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1월 발표한 교황령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In Ecclesiarum Communione)」를 개정한 것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새 교황령에서 로마교구 총대리 추기경의 권한을 재확인했다. 총대리 추기경은 대리구의 수장이면서 로마교구 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반면, 교구 각 부서와 행정 조직의 일상적 조정은 5년 임기로 임명되는 교구청장(Moderator curiae)에게 맡겨진다. 새 교황령은 부총대리(Vice gerente)와 보좌주교들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본당 주임신부와 보좌신부의 임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새 교황령은 2023년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가 시행된 이후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교구 행정상 보완이 필요한 문제들을 정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정 개혁을 전면적으로 뒤집지는 않으면서도, 일부를 수정하거나 되돌렸다.
교황은 같은 날, 교황청 재무감독정보국의 새 정관에도 서명했다. 새 정관에는 12개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존 원장 직책과 이사회를 폐지됐으며,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국장과 부국장으로 대체됐다.
새 정관에 따라 재무감독정보국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이나 무기 확산 자금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한다. 또한 금융정보 수집과 바티칸시국 영토 안에서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 권한도 계속 갖는다. 그러나 재무감독정보국의 연례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는 새 정관에 따라 교황청 재무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황은 새 정관 서문에서 “경제·금융 활동에서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은 선한 통치와 공동선에 대한 봉사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기관들의 특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