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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용 반대… 생명 보호 입법 나서야”

이승훈
입력일 2026-08-01 10:22:41 수정일 2026-08-01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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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개신교 공동 기자회견… 문창우 주교 “태아 생명권·여성 건강권 조화시킬 국가 책임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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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천주교·개신교 공동 기자회견’ 중 문창우 주교가 발언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문창우(비오) 주교가 개신교계와 함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함께 보호할 입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천주교·개신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용근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 주교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 윤용근·조배숙 의원,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레오) 신부 등이 참석했다.

문 주교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문 주교는 “정부가 걱정한 것은 오직 여성들이 해외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였다”며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법만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비판하며 “생명의 문제 앞에서 국가가 보여준 모습이 ‘책임 회피’였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문 주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라면서 “국가는 그 숙제를 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주체라면 낙태약물 허용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 양육비 강제 징수 제도, 위기임산부 보호체계 구축 등 구조적 대안을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주교는 지난 3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발표한 성명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생명 존중을 위한 형법 개정 ▲실효성 있는 숙려기간과 상담 절차 도입 ▲의료인의 양심과 생명 수호 의료기관 보호 ▲낙태약물의 무분별한 유통 규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 강화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문 주교에 이어 발언한 정정인 목사는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위기임신을 낙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신교계도 태아 생명 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