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현장에서] 인간 존엄을 잊지 말자 / 이경민 기자

이경민 기자
입력일 2019-07-30 수정일 2019-07-30 발행일 2019-08-04 제 3156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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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나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이었기에, 이를 주제로 영상 제작이 결정됐을 때 부담이 더 컸다. 촬영 시작 전 준비 작업으로 그동안 쏟아졌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 번 검토했다. 개정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되새겼다. 그러나 막상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장인들도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이주형 신부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이뤄졌던 일들이 괴롭힘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이번 개정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문화가 만들어져야 정서적으로도 고통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만났던 노무사는 뉴스에 등장할 만큼 극단적인 괴롭힘도 있지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교묘한 괴롭힘 사례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사람의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처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존중’을 기본으로 상호 간의 인식이 변화한다면 직장 내 문화도 차츰 변화해가지 않을까. 노동에 대한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 또한 인간 존엄이라는 것을 상기해본다.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일하는 순간에도 인간 존엄을 잊지 않고 있는가.

이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