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앙인의 눈] ‘몸에 좋다’는 광고, 가짜투성이 / 김지영

김지영(이냐시오)rn전 경향신문 편집인
입력일 2019-08-27 수정일 2019-08-27 발행일 2019-09-01 제 3160호 2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독자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16)
미디어에 게재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보도와 광고다. 그렇듯이 보도윤리 못지않게 광고윤리도 중요하다. 이는 신문·방송 등 올드미디어 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미디어의 세계가 갈수록 다기화·다층화 하면서 지구촌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확장하고 있는 지금, 보도윤리 못지않게 광고윤리 또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과거의 문맹교육처럼 시민들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으로서 보편화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뿐 아니라 광고내용을 가려서 독해할 줄 아는 능력도 키워주어야 한다. 특히 잘못된 광고는 시민들에게 물질적 교환 대가를 연결하면서 자칫하면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신문광고윤리 실천요강 중에서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광고를 엄금한 조항을 언급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문화·교육적 수준에 비하면 의외로 그 같은 광고가 매체에 자주 게재되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는 큰 매체들도 눈앞의 작은 수익에 급급해 그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신문광고윤리가 중시하는 또 다른 조항은 ‘관계 법규에 어긋나면 안 된다’(강령3)는 것이다. 이 조항을 어기는 광고도 매우 많다.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게재한 의료광고, 그리고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다. 이런 광고들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위반하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지난 6월 서울에서 발행되는 여러 종합일간지에 「몸이 젊어지는 호흡의 힘」 제목의 광고와 「헬스&뷰티 NO.1 페이스핏」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이른바 ‘호흡교정기’인 ‘페이스핏’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 호흡, 폐 건강, 비염, 코골이, 피부 관리를 페이스핏 하나로 관리하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징계조처를 내렸다.

자연식품이나 단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뚜렷한 것처럼 선전하는 광고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암 등 온갖 질병에 효험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산양삼’과 같은 자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매체가 같은 달 ‘산양삼’ 광고를 게재했다가 제재를 당했다. “산양삼이 당뇨병, 간질환, 혈압조절, 노화방지, 항암효과, 위장병, 류머티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다. 식품을 두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끔 광고를 하면 「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하게 된다.

이처럼 단순 의료보조제품이나 자연식품, 건강식품 등을 온갖 질병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광고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법규와 제도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처럼 법과 제도가 느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같은 제품과 식품들이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식품의 경우는 실제로 건강상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방송이 이런 제품이나 식품을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다루면서 마치 신기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현실도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큰 장애요소다.

이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교육을 통해 사실을 알고, 그 결과 과장하거나 기만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이냐시오)rn전 경향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