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적 심사 준비 중… 시복이 선교 열정 본받는 계기 돼야 배티성지서 자료집 발간하며 1997년 시복 추진에 첫발 1998년 주교회의 추진위 구성 2005년 시복법정 개정되고 2008년에는 현장조사 실시 교황청에 2009년 청원서 접수 2016년 심문요항 심의 통과 프란치스코 교황, 가경자 선포 증거자 시복 절차에 따라 기적 심사 단계 통과 필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1821~1861) 시복시성은 한국교회의 오랜 염원이다. 그럼에도 최양업 신부가 아직까지 시복되지 않았기에, 신자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최양업 신부는 ‘땀의 순교자’라 불리지만 순교하지 않은 증거자다. 현재 최양업 신부 시복은 증거자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만 남겨 두고 있다. 최양업 신부 시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 시복,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양업 신부 시복은 한국교회에 영예가 되고 한국교회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순교자나 영웅적 덕행을 실천한 증거자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천상 행복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복시성을 왜 하는가?” 이 의문은 “시복시성을 통해 복자들과 성인들에게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시복시성은 순교자나 증거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시복시성 대상자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기려 생활 안에서 복음적 삶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주교회의 발간 「시복시성 절차 해설」 머리말 참조) 이 점은 ‘시복시성 기도문’(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2017년 추계 정기총회 수정)과 ‘최양업 사제 시복시성 기도’(2006년 3월 1일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 인준)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시복시성 기도문’에는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라는 문구가 나온다. ‘최양업 사제 시복시성 기도’ 중 ‘최양업 토마스 사제를 성인 반열에 들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그의 선교 열정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몸 바치게 하소서’ 부분에서도 최양업 신부 시복이 결국 신앙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시복 준비단계 최양업 신부 시복에 대한 논의는 1996년과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양업 신부 사목거점이었던 청주교구 배티성지에서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한국교회는 시복 청원 준비에 들어갔다. 성 김대건 신부가 1925년 시복, 1984년 시성된 것을 생각하면 최양업 신부 시복 추진은 한참 늦게 시작된 감이 있다. 한국교회 시복시성이 순교자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12일 주교회의는 ‘시복시성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1년 3월 22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안건에 대해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된다고 결정했다. 주교회의는 이 결정을 6월 9일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했고 2003년 11월에 시성성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에 대한 관할권’과 ‘장애없음’을 신청해 2004년 1월 31일 ‘장애없음’ 통보를 받았다.(Prot. N. 2587-1/04) 2004년 12월 3일 주교회의는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안건을 진행할 법정대리인(청원인)으로 류한영 신부를 임명해 최양업 신부 시복 추진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어 주교회의는 2005년 4월 15일 담화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 예비심사에 즈음하여’를 발표했다.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