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 대소품제도 개정

입력일 2020-08-31 수정일 2020-08-31 발행일 1972-10-01 제 834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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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교서 발표 

삭발례ㆍ차부제품 삭제
9월 14일 내년 1월 1일 발효
품 받은 자와 직무 수행자 달라
소품 폐지 독서직ㆍ시종직 설정
「소품」→「직무」「서품」→「설정」
【바티깐 NC】교황 바오로 6세는 지금까지 사제직 지망자들에게 부여돼 오던 삭발례 및 소품들에 대한 현행 교회법을 개정, 차부제품을 삭제하고 부제의 역할을 명백히 한 새로운 두 자의교서를 공포했다.

교황 자의교서의 형태를 빌어 사도적 서한으로 공포된 이 두 교서는 삭발 소품 및 차부제품에 관한「미니스떼리아 꿰담」(MINISTEFIA SUAEDAM)과 부제직에 관한「앗바쉔둠」(AD PASCENDUM)으로 되어 있다.

이 새로운 두 교령은 지난 8월 15일 서명되어 9월 14일 정식으로 공포된 것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했다.

새 교서의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①삭발례는 부제 및 사제직 지망자에 대한 초입예식으로 바뀐다. 종전까지는 삭발례를 받음으로써 성직 계열에 들어감과 동시에 교구나 수도회에 소속되었는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이런 상태는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②전통적인 4개의 소품 즉 수문 독경 구마 시종품 등은「소품」으로 불리우지 않고「직무」로개칭되여 이 직무의 수여는「서품」이 아닌「설정」으로 불려진다. 그리하여 교회에는 오직 두 종류의「직무」즉 독서직(LDCTOR)과 시종직(ACOLYTE)만 존재하게 된다.

③그의 지방 교회의 필요에 따라 예컨대 삭발례 수문직 구마직 교리교사직 또는 자선사업 봉사직 등 지방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교황청에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평신도들도 이러한 직무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교령은『교회의 존귀한 전통에 따라 독서자 및 시종자로서의 직무는 남성에게만 허용된다』고 말한다.

⑤차부제의 주임무는 성경 낭독과 제단에서 사제 보조 역이었는데 이는 독서자와 시종자의 직무가 이를 수행해 왔음으로 차부제직은 삭제된다.

⑥차부제품을 받기 전에 있었던 독신 서약은 앞으로는 부제품을 받기 전 특별 예식을 통해 모든 사제직 지망자와 종신 부제직을 희망하는 모든 미혼 지망자들에게 행해진다.

교황은 이 같은 새 교령을 공포하는 주목적이 교회의「직」과「품」들을 본래 기증과 관련 품 받은 자와 실제 직책 이행자가 다른 현실적 모순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새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은 추후 발표될 전례의식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