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낙태 막을 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입력일 2022-06-28 수정일 2022-06-28 발행일 2022-07-03 제 3301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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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낙태 허용 근거가 됐던 판결이 뒤집혔다. 덕분에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던 법률들이 빠르게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 즉 낙태 권리는 사생활 보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없이 회자되면서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다시금 ‘임신중단권’은 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릇된 일은 언제고 바로잡힌다는 것을 드러내준 사례라 더욱 반갑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체 입법 기간은 2020년 말이었지만, 개정안은 3년째 마련되지 않고 있다.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안, 심장 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안 등이 발의됐지만, 합의안을 내기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수없이 반복해온 논란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에도 앞서고, 그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입장, 출산과 육아가 어려운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 울타리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자. 동시에 여성을 낙태의 위기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할 법과 제도, 교육방안 등을 탄탄히 마련하는데 힘을 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