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개정된 사학법, 학교 운영 기본권 침해”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23-05-30 수정일 2023-05-30 발행일 2023-06-04 제 334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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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투명성 등 제고 위해 개정
과도한 사학 관리 통제 규정 등
오히려 사립학교 기본권 위축

5월 29일 한티 피정의 집에서 열린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세미나에서 박혁 변호사(오른쪽)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제공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교육 주간(5월 22~28일)을 맞아 5월 29일 경북 칠곡 대구대교구 한티피정의집에서 ‘가톨릭학교교육 사명 구현에 따른 사립학교법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2023년도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가톨릭학교 교육 사명을 계속 구현하고 사립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회복하는 길을 찾기 위해 사립학교법 쟁점과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 박혁(바오로) 변호사가 ‘가톨릭학교의 정체성과 현행법의 이해 충돌 – 개신교 헌법소원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안법고 교장 최인각(바오로) 신부와 학교법인 선목학원 사무국장 이종현(요셉) 신부는 각각 ‘가톨릭학교 사명과 교사 임용’,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구현과 종교교사 양성과 임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 취지에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임원 승인 취소 조항, 임원 결격 강화 조항, 시험 위탁 강제 조항, 징계 의결 강제 조항은 과도하게 사학을 관리 통제하는 규정으로, 사립학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설립 목적 계승, 학생 선발의 자유, 교직원 채용의 자율성,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의 독자성,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사학의 특수성과 기본권 수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인각 신부는 “복음화라는 사명(missio)에 응답하여 자신의 소명(vocatio)을 다하는 교사, 가톨릭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미래와 가톨릭학교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가톨릭학교 사명에 투철할 교사 임용 방안으로 ▲교회와 학교, 학교법인의 연대 및 방향 설정 ▲가톨릭 문화에 젖어드는 가톨릭학교 교사 양성 ▲교사의 주인의식 고취 ▲가톨릭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가톨릭학교 교사의 정체성 및 토착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제시했다.

5월 29일 한티 피정의 집에서 열린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세미나에서 안법교 교장 최인각 신부가 발제하고 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제공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