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이 말이 궁금해요] 교무금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9-11-19 수정일 2019-11-19 발행일 2019-11-24 제 3171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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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아닌 ‘공소전’에서 유래
의무감보다 감사의 마음 중요

◈ 교무금(敎務金, denarius cultus)

-교회 유지를 위해 신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내는 봉헌금

전례력의 시작인 대림시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림시기에는 판공성사 외에도 한국교회 신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교무금 책정이다. 교무금은 희생과 봉헌으로 교회를 지키던 신앙선조들에게서 이어온 한국교회 고유의 전통이다.

교무금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면에서 구약 성경의 ‘십일조’에 비견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뿌리가 ‘십일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222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신자들에게 교회 운영비 납부의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비단 ‘교무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교무금은 ‘공소전(公所錢)’에서 유래했다. 공소전은 사제가 부족하던 시절,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공간인 공소와 공소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헌금 형태로 모은 것이다. 이런 신자들의 전통은 1931년 ‘전 조선지역 시노드’에서 교무금 제도로 정착했다. 시노드 이듬해에 반포된 「한국교회 공동지도서」는 제450조에서 교무금에 대해 자세히 규정했다.

교회 운영비인 교무금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다.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도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165조)고 명시돼 있다.

교무금 납부는 의무지만, 교회는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금액의 정도를 책정하지도 않고 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떼어 봉헌하는 것이다. 내년도 교무금을 책정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