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춘천교구, ‘난개발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 호소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3-02-07 수정일 2023-02-07 발행일 2023-02-12 제 333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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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교계와 협의
제주 난개발 사례 지적하며 
종교별 실무자들과 방안 고민

1월 20일 춘천교구청에서 열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에서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등 도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제공

춘천교구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의 상징인 청정 자연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이하 강원특별법)이 오는 6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한다.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칫 지역 난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이어지는 관련 입법·행정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춘천교구장 김주영(시몬) 주교는 올해 신년 메시지에서 “우리 강원도는 과도한 규제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자치법을 입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편리함, 관광 등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지켜온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강원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땅 강원도의 새로운 모습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0일 강원도 내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춘천교구청에서 열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김주영 주교)에서도 김 주교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인들의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주교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자연과 공존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면서 “각 종교별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모아 보자”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자 춘천주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던 교구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류(타대오) 신부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난개발 사례에 비춰 볼 때 “강원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과 기후환경 파괴 그리고 도민들의 소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과 개발로 얻게 되는 표면적 발전이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상실로 돌아온다면 그 개발과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지금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것들을 심사숙고하는 식별이 절실한 때”라고 호소했다.

춘천교구는 강원도 내 타 종단과 실무자 모임을 협의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전에 강원도 종교계의 환경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가 1월 20일 춘천교구청에서 열린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자연 훼손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제공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