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구가 지난 73년 2월 8일 제정, 사실상 낙태를 조장해온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신자 및 시민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모자 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모·의료인 손으로 죽어가는 태아가 매일 4000~5000명에 이르고 있다』며 『태아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생명은 독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면서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다.
『지난 92년 전개된 형법 개정안 135조(낙태허용법)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이 조항이 삭제 됐지만 그 모태인 모자보건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장주교는 또 『현행 형법상 낙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는 정부가 사실상 인공유산시술을 묵인, 방조해 왔고 1973년엔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주교는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과 관련한 모든 규정은 위헌이며 인간존엄(헌법 제10조)에 위배되고 위헌을 말한 가치조차 없는 「합법적 태아 살인법」으로, 하루빨리 삭제되거나 고쳐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장주교는 또 「생명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낙태를 자유화한 모자보건법 폐지 ▲낙태죄 형벌 강화 및 법령 집행 ▲적절한 청소년 성윤리 교육 및 미혼모 보호 대책과 입양 ▲의료인들의 생명윤리 수호 의지 강화 ▲적절한 의료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저우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하느님을 믿는 신자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주님께 용서를 간구하면서 폐지서명운동에 다 같이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교구는 3월 14일 사제평의회를 개최, 서명운동집행위원회(위원장=송열섭 신부)를 구성하고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교구장 장봉훈 주교를 비롯, 사제단, 수도자, 평신도 각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태아도 인간』임을 천명했다.
장봉훈 주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자보건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새 시대 사랑의 문화와 생명문화건설의 디딤돌이 되고, 태아를 위한 이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면서 『정치인·의료인·부모·미혼 남녀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으나 태아 생명도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 주길』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명운동본부 현판식을 가진 청주교구는 오는 9월 국회에 서명부와 함께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고 10월 14~15일 꽃동네에서 열리는 전국가정대회에서 하느님께 서명부를 봉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주교구는 모자보건법에 관한 교계·학계의 성명서와 의견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폐지서명운동 홍보 리플릿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