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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교리] 98. 독성죄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07-18 제 131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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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행위
사람ㆍ장소ㆍ물건의 지성 등 3가지로 구분
독성(sacrilegium)은 넓은 뜻으로는 경덕(敬德)을 거스리는 모든 죄를 가리키지만 좁은 뜻으로는「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것은 사람ㆍ장소ㆍ물건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랑의 독성 -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행이나 그들과 육계를 범하는 행위이다. 성직자나 수도자의 인간적인 결점을 두고 미워한다든지 싫어하는 것은 독성이 아니다. 다만 성직자나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 성성에 모욕을 했을 때 독성이 된다.

둘째 장소의 독성 - 거룩한 장소를 모독 하는 죄다.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장소는 성당이나 축성된 교회묘지이다. 예컨대 성당에서 살인ㆍ움행또는 피를 토하는 싸움 고의적인 성당 파괴 방화등을 하게 되면 독성죄가 된다.

독성된 장소는 다시 축성하여 정결을 되 찾아야 성소로서의 변모를 갖게 된다.

셋째 물건의 독성 - 교회 권위로서 하느님 공경을 위해서만 공적으로 지정 되어 축성이나 강복된 물건을 모독하는 죄이다.

여기에는 먼저 칠성사이다. 예컨대 대죄 중에 성체를 영하면 독성이되고 성체 성사와 연결된 성작 성합 그리고 교회 의식에 사용되는 제복(祭服)등 거룩한 기구도 포함 된다.

축성 되었거나 강복된 거룩한 물건을 나쁘게 사용했거나, 더구나 그것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 했으면 역시 독성죄가 된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횡령하든지 침해 하는 것도 목성이 된다.

죄의 종별상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사제를 사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뜻으로 살해 했으면 그는 살인죄와 독성죄 두 가지를 동시에 범하게 된다.

박도식ㆍ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