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1. 낙태하지 않고 생명 지킨 ‘엄마’
우리부터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눈물 닦아줄까요
전국 미혼모 2만4000명 추산
교회 내 지원 시설 20여 곳
현실적 돌봄 어려운 상황서 낙태 선택하는 이들 적지 않아
생명 지킨 미혼모 교회서 품어야
■ 미흡한 미혼모 지원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2년 전인 2016년에야 나왔다. 통계청이 조사원 직접 방문 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 방법을 바꾸면서 미혼모 현황이 수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하면서 미혼모가 2만4000명, 미혼부가 1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지원 시설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전국 60곳에 불과하다. 기본생활지원시설 19곳과 공동생활지원시설 41곳이다. 기본생활지원시설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공동생활지원시설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을 입소대상으로 삼는 곳이다.
가장 작은 이들을 앞장서 돌보아야 하는 교회조차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작성한 ‘미혼모 보호기관, 가톨릭 인준 입양원’ 목록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 지원 시설은 20여 개 정도다. 서울 자오나학교, 대구 가톨릭 푸름터, 부산 마리아 모성원 등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미혼모 2만여 명의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낙태나 입양
미혼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계획 없이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은 낙태를 하거나 혹은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다. 지금까지 낙태를 고려한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593명 중 29.7%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낙태를 고려했다고 답한 것이다. 또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들도 응답자의 20.2%, 7.8%를 차지했다. 전부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낙태 사유들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태하지 않고 낳은 아이라고 해도 현실의 무게에 부딪혀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양된 아동 863명 중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였다.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17년 입양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 아동은 465명이었고 이중 89.7%는 미혼모 자녀였다. 국외 입양 아동 역시 398명 가운데 99.7%가 미혼모 자녀였다.
■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생명을 지킨 이들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증거’이며, ‘자선은 또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2462항)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22조 1·2항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적 활동인 사회복지가 자선활동일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교회 복지시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이들 중 하나인 미혼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후원 캠페인에 함께 해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571860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